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고향에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C( 여, 48세) 을 2016. 5. 말경 우연히 지인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7. 3. 23: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미용실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 인과의 관계를 이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위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 너와 끝까지 가겠다, 어디 한번 지켜 봐라,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끝까지 갈란다 ”라고 하면서 2016. 7. 4. 17:50 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4. 17: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영광경찰서 F 팀 경위 G 등 경찰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손목을 자해한 후 “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자살하겠다” 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향하여 위 과도를 겨누고, 주방 쪽 창틀에 과도를 문지르면서 “ 자신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라, 경찰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주방에서 가스를 틀고 불을 붙여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고, 과도를 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과도를 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