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8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임금지급 방식,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지 일용 근로자로 평가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M, G에 대한 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3 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