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5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4. 전남 구례군 소재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모친의 병원비로 지출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은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27. 60만 원, 같은 해

8. 20. 179만 원 및 47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청주 시댁에 땅이 있어 팔면 큰돈이 나오는데 인지대 등 비용이 없어 못 팔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며, 시댁에서 매각할 땅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2013.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