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고합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3. 초순 새벽경 서울 중구 E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5세)를 안방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못 나가게 팔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1. 10. 24 02: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