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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단812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0. 16:30경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6.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원고가 B 주식회사에 1985. 9. 20. 입사하여 2005. 6. 30.까지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2-3-4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의 우측측만증, 요추 불안정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유착” 등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2. 피고의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961), 2011. 8. 12.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33732), 2013. 1. 1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두211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 결정내용 : 2005. 7. 13. ~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