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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2: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ATM기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0.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들의 속옷이 드러난 치마 속 다리 부위, 음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범행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 분석 결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