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2: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ATM기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0.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들의 속옷이 드러난 치마 속 다리 부위, 음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범행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 분석 결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