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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16. 12.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2,500,000원, 11월 임금 2,500,000원, 12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5,501,784원 합계 33,001,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