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구합604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경기도 고시 I 고시

1. 광주(H, J, K, L, E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B 외 14필지 일대 34,099㎡(E지구 F: 17,778㎡, G블럭: 16,321㎡,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H 내지 E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2008. 9. 5.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I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 나.

그 후 위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면적이 F블록은 17,450㎡로, G블록은 15,983㎡로 변경되었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5.경 위와 같이 변경된 F블록과 G블록을 F블록으로 합병한 면적 34,493㎡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가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E지구 G블록을 F블록에 합병하는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E지구 F블록 34,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712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