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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2017고단842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공매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를 개발하여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매수한 부동산을 신탁하여 투자자 앞으로 담보부 수익증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투자원리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였던 것이지, 투자금으로 NPL채권을 매입한다

거나 이러한 채권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NPL채권은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H의 투자금을 부동산 매입대금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H에게 미리 설명한 방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세종 AT, AU, AV 토지(이하 ‘AW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들의 가격은 피해자 H의 투자금을 상회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심판시 2017고단1542 공소사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은 2015. 8. 27.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위 일자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다. 특히 피해자 L, M에 대한 편취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의논하거나 상의하는 등으로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