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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8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15. 08:3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등, 피고인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