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C의 집에서,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이상 마시기 싫었던 피해자가 자는 척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술과 뺨에 수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및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보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문자메시지 첨부)
1. 감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