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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05 2020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2.경부터 2020. 1.경까지 D단체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협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B의 후임 사무국장으로서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협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사기 - E 행사실비 보상금 피고인들은 F군에서 G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는 G들에게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인원들의 보상금을 신청하고, 이를 돌려받아 위 협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경 전남 담양군 H에서 개최된 E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I 등이 포함된 48명의 명단이 기재된 허위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6.경 전남 J에 있는 F군 환경산림과에서 피해자 F군에게 허위 참가자 명부를 첨부하여 E 행사 여비를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가자 명부는 허위 참가자 명부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경 참가자 명부에 기재된 I 등 48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합계 3,36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 2018년 풀베기사업 인건비 피고인들은 F군에서 2018. 7.경 ‘K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단체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을 위해 D단체에 사업을 직영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풀베기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신청한 뒤 이를 돌려 받아 D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