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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1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80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