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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16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담 정도를 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위증 내용이 H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가 저해된 점, 위증죄는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