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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4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가. 2011. 5. 20. 15:0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게임기 3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G과 합동하여 2011. 5. 2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 약 1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3. 21. 아산시 H에 있는 ‘I게임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1대에 대한 보관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게임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동업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