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공1990.11.15.(884),2219]
6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적극)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년 진정 잘하는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연, 김오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집을 묻는 구청직원에게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진정 잘하는 년......'의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심채용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오복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만으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