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4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부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스포티지 렌트차량을 제공해 주겠다. 매월 이자 및 렌트비용은 내가 대신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8』 피고인은 2017. 12.경 ‘E’라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F을 만난 후, 2018. 1.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보증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라는 자동차정비공장 운영권을 인수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J과 사이에 보증금 2,500만 원 및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정비공장의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