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4. ㈜B에 입사하여 전산관리팀에서 경영기획, 원가산출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2. 19. 출하관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는데, ‘2018. 3. 6. 14:10경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 호스 제품을 쌓아올리는 상차 작업을 하다 갑자기 왼쪽 어깨 부위가 뜨거워지고 뚝하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2019. 3. 2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근 장건 탈구 및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MRI 영상을 촬영하였고, 2019. 4. 11. 관절내시경으로 관건 극상건 봉합 및 이두근 장건 고정술, 견갑하건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재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퇴행성 만성 소견’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16.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업장 안에서 급격한 업무 변화에 따라 익숙지 않은 무게 25∼35kg인 중량물 호스 상차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리한 어깨 사용에 의한 급성 손상으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