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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2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필로폰 투약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