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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9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 위 법원 사건 (2017 고단 2897 ) 고소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 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종아리에 입에 물린 상처가 현저한 데, 증인이 이와 같이 입으로 문 것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절대 문 사실이 없습니다.

”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계속해서 변호인이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아리를 물려 잠시 혼절하여 쓰러진 사이에 증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아 다녔는데, 사실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변호인이 “ 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 주위, 코, 입술과 입술 안쪽 등 얼굴 전체에 할퀸 상처나 찢어진 상처가 현저한 데, 증인이 손가락을 이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을 쥐어뜯은 것 아닌가요.

” 라는 물음에 “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 피고인이 밤이 늦었으니 내일 낮에 다시 오라고 하자, 증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세게 차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없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아파트 복도에서 고소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린 사실이 있고, 이를 제지하는 고소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고소인의 윗 입술 속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엄지 손톱으로 윗 입술을 파고들어 상처를 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