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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4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2,98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6.경까지 피고 회사에 위 계약에 따라 철근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물품대금 중 321,922,9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21,922,9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