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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6 2018재고합14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2. 15: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목포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빈 병으로 차체를 두드리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일 21:00경까지 목포 시내 구 법원, C, D, 뒷개 선착장 등지를 돌아다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목포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