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3. 2. 22.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농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개간사업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정읍시 C 외 1필지 D 소유 임야 4,115㎡의 산림을 불법전용하여 산원싯가 14,79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현장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