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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404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39995 부당이득금반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