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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14 2020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카지노 인근 전당포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E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차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느라 1997. 10. 14.경 발생한 F조합에 대한 채무 원금 13,247,435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8.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23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11.경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