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창녕공장 집진시설 공사를 수급받고 집진설비시설에 따른 집진기 2세트 등 관련 부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발주내역 품 목 규 격 수 량 금액(단위 : 원) 1 Rotary Valve RVC-200A 2 2,380,000 2 Rotary Valve RVC-250SQ 2 3,240,000 3 Slide Gate YSG-200A 2 980,000 4 Slide Gate YSG-250SQ 2 340,000 5 Screw Conveyor YSC-"U"270 × 3.0m 2 6,200,000 6 Screw Conveyor YSC-"U"220 × 2.0m 1 2,270,000 7 Screw Conveyor YSC-"U"220 × 3.65m 1 2,900,000 8 Screw Conveyor YSC-"U"220 × 6.5m 1 8,180,000 9 Screw Conveyor YSC-"U"220 × 6.0m 1 7,760,000 10 운반비 600,000 합 계 35,450,000 약 정 금 액 32,500,000
2. 발주조건 지급조건 : 선급금 30%, 납품 전 70% 납기 : 2013. 8. 20. 3. 특기사항 남품장소 : 원고 공장 내 메이커에서 성능 개런티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 참고도면에 준하여 제작할 것 도장은 협의 후 당사 요구색상으로 할 것 8번 Screw Conveyor 외 제품은 8/14까지 납품 부탁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7. 계약서 1번에서 6번 물품을, 2013. 8. 23. 7번 물품을, 2013. 8. 27. 9번 물품을, 2013. 11. 13. 8번 물품을 각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8. 8번 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68만 원의 추가견적서를 발행하였다.
항 목 금액(단위 : 원) 1 GEARED MOTOR 전원변경 680,000 2 분해하여 내부 페인팅 제거 후 재조립 600,000 3 입구측 COVER 추가제작 200,000 4 입구측 단 및 후렌지 추가 200,000 5 운반비 400,000 6 2개월 보관비 600,000 합 계 2,680,000(부가세 별도)
라. 원고는 2013. 11. 12.경 피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추가견적서에 따른 비용을 합한 7,973,000원(=남은 물품대금 5,025,000원 추가견적서에 따른 비용 2,948,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