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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10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0,412,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민간공사입찰 사이트를 통해 서울 마포구 C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14. 3. 1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25.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79,978,000원을 지급받았다. 가.

계약금액 : 79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공사기간 : 2014. 4. 1.부터 2014. 10. 1.까지

다.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의 0.0658% 그 후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포구청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은 도로점용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 등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7. 공사타절을 언급하면서 피고에게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31,377,090원으로 기재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B의 현장관리시스템에 게재하였다.

B는 이를 검토한 후 기성고 공사대금을 19,565,529원으로 감액하여 수정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2014. 7. 1.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면서 같은 날 17:00까지 검토 후 회신을 달라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7. 17.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