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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30만 원을 공제한 후 F 명의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592,71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2,935,252,600원을 변제 받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 이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원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달 130만 원씩 9개월에 걸쳐서 상환 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어 연 76.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법정 상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위 E 병원 7 층 암치료 병동 수 간호 실에서 채무자인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F에게 “ 너 하고 나 하고 껴안고 여기서 뛰어 내리자. 같이 죽자. 내가 경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남자 직원도 2명 있는데 다 깡패 출신이다.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