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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80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실’, '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니면서도 2011. 6.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여수시 C 건물 2층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D공인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