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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팔목에 차고 있던 275번 보관함 열쇠를 벗겨,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은행통장 3개, 현금 15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07:32경 부산 해운대구 E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불상의 점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에게 물품 대금 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 1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