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9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세계 맥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 봉 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2006 년, 2017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