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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31044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거제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E과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E의 중개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C과 체결하였고, 2015. 6. 28.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7. 20.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E 명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2011. 4. 13.,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G조합”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총 10가구 중 9가구 임대 중(입주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그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의 2011. 4.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인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4. 13.자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K M O Q S A J L N P R T F I

바.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 등에 관하여 2018. 2. 1.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강제경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