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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2:25 경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가 그대로 피고인을 태우고 부천시 B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로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데리고 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