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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2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5행에 믿지 않는 증거로 갑 15 내지 17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갑 25호증, 갑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6행에 반대증거로 을 7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