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02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매장 맞은편 도로에서, ‘ 대리 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대리 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 뭐 씨 발 것, 민중의 지팡이, 말하는 게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