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울산지방법원 E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의 촉탁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2012. 1. 12. 작성 증서 2012년 제107호로 “F이 피고 B에게 15,000,000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2012. 4. 18. 지급하기로 하고,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일시상환하며, 원고는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 보증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제1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614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1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원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제1 공정증서를 가지고, 피고 C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사무소 2011. 11. 9. 작성 2011년 제1979호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를 가지고, 피고 D는 2012. 5. 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사무소 작성 2012년 제1137호 공정증서(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
)를 가지고, 소외 주식회사 한주(이하 ‘한주’라 한다
)가 원고에게 지급할 28,587,314원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 4) 한주는 압류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28,587,314원을 울산지방법원 2014금2330호로 공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E 배당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9. 19. 피고 B에게 2,493,286원, 피고 C에게 9,973,144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