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 18. F,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F,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G와의 2015. 1. 18.자 통화내역이 위 각 증언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③ F가 ‘2015. 1. 18. 20:00 ~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3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G 또한 ‘2015. 1. 1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3층 객실에서 A에게 10만 원을 주고 A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G)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피고인도 2015. 1. 18.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호텔 로비에서 F, G를 만난 다음 함께 객실로 올라가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물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위 호텔 객실은 피고인이 예약하였던 점, ⑥ F는 2015. 1. 20. 특수강도죄 등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당시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지명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