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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1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3,45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7항의 2017. 5. 1.은 2017. 5. 13.로 청구원인이 변경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