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1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3,45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7항의 2017. 5. 1.은 2017. 5. 13.로 청구원인이 변경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3,45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7항의 2017. 5. 1.은 2017. 5. 13.로 청구원인이 변경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