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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0771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성흑마늘의 생산, 품질향상 및 관리,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1. 3. 2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U일자 특허청에 ‘F’이라는 표장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마늘(흑마늘)’로 지정하여 출원, E일자 등록번호 V로 그 업무표장등록을 하였고, G일자 ‘F’에 대한 지리적 표시로 ‘의성’과 지정상품으로 ‘흑마늘 환(식품용), 음료용 흑마늘 농축액, 음료용 흑마늘 주스, 음료용 흑마늘 분말’을 등록 및 공고 완료하여 ‘F’에 대한 상표법상 권리를 취득한 후 H일자 등록번호 W로 ‘F’ 표장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9류 등 2개류, 흑마늘 환(식품용) 등 4건’으로 지정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I’라는 상호로 ‘J’이라는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고, 피고 C은 1997. 8. 15.부터 ‘N’이라는 상호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O영농조합(‘P’의 전신)으로부터 ‘Q’을 납품받아 이를 유통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제1심 공동피고 D이 대표로 있는 ‘P’로부터 ‘Q’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 B과 D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R’가 의성산 마늘로 만든 흑마늘을 사용하여 흑마늘진액 등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표장은 경북 의성군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 B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R’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