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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8고합57

살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를 징역 15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E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B, D은 같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F(F, G 생) 을 통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한 후 위 중국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아 오던 중, 일부 중국인들 로부터 그들이 수일 만에 근무지에서 쫓겨났다며 알선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2. 오전 무렵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 저녁에 피해자와 약속을 잡을 테니 나오라’ 고 말을 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고인 C, E에게 연락하여 ‘ 알선 책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손을 좀 봐야겠으니 제주시로 와서 나를 도와 달라’ 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 E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녁에 H 주점에서 만나자’ 고 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B에게 ‘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으니 혼 내주자 ’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9:00 경에는 다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도착하면 피고인 B가 너를 찾을 것이니 피고인 B와 함께 들어와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 C, E는 같은 날 19: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K 건물 L 호에서 피고인 B에게 ‘ 피해자를 혼 내주자’, ‘ 내가 피해자를 만 나 연락하면 피고인 D을 만 나 주점 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