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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2:22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5 분간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위와 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