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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판결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은행에 데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 결국 쌍방이 폭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이와 같이 상호 간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