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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3. 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선 해하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실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가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보관 및 흡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 흡연 후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