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26 2015가단29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위적피고는 22,435,090원 및 그 중 850,210원에 대하여는 2011. 8. 26.부터, 90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및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아래표 기재 순번 토지라고 칭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가 현재의 지목으로 변경된 일자 및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목변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1 청학리 376-3 도로 23 1955. 6. 10. 1943. 10. 22 2 신법리 142-2 도로 939 1928. 7. 10. 1931. 6. 16. 3 운정리 322-2 유지 1,669 1945. 6. 10. 1931. 6. 16. 4 운정리 322-3 유지 337 1969. 12. 13. 1931. 6. 16. 5 운정리 322-4 구거 797 1945. 6. 10. 1931. 6. 16. 6 운정리 322-5 유지 836 1958. 8. 30. 1931. 6. 16. 7 운정리 330-1 구거 43 1945. 6. 10. 1931. 6. 16. 8 운정리 330-2 유지 1,091 1945. 6. 10. 1931. 6. 16. 9 운정리 330-3 유지 177 1931. 6. 16. 1931. 6. 16. 10 운정리 331-2 유지 1,494 1945. 6. 10. 1931. 6. 16. 11 수산리 457-2 도로 314 1924. 12. 20. 1934. 10. 10. 12 수산리 457-4 구거 262 1925. 11. 16. 1934. 10. 10. 13 수산리 457-8 구거 5 1926. 10. 25. 1934. 10. 10. 14 수산리 468-2 도로 1,293 1924. 12. 20. 1934. 10. 10. 15 예림리 956-1 도로 40 1926. 11. 30. 1957. 2. 15. 16 수산리 457-28 구거 445 1925. 11. 16. 1934. 10. 10. 2) 현재 제1번 토지는 국도 제58호선의 일부로서 예비적피고 대한민국이 점유ㆍ관리하고 있고, 제2번 토지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으로, 제11, 14번 토지는 지방도 제1022호선의 각 일부로서 예비적피고 경상남도가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제3 내지 10번 토지는 장곡저수지 부지로, 제12, 13, 15, 16번 토지는 구거 및 도로 부지로 주위적피고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이전 소송의 경과 1) 제11 내지 14번 토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주위적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가단6088호로 주위적피고가 제1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