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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딸도 오고 남편도 오는데 생활수급비를 받아 처먹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7.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8.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7. 14:30경 군포시 B아파트 G동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장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장 이혼이지, 뭐가 아니냐 ”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