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9. 8.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8』
1. 2019. 11. 22.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2. 20:5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23:30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0.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21:3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717』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소주 1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939』
1.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