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7.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2002. 6.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02. 7. 4. ‘요추부 수핵탈출증(L3-4)'에 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5. 12.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요추부 수핵탈출증(L3-4), 수핵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교육훈련 중 식수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하였고, 자대배치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입은 것이고, 설령 퇴행성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논산훈련소에서의 부상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