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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3114 (1)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8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1. 2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은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 A, B은 2010. 11. 25., 2011. 11. 24., 2012. 11. 28. 세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을 2013. 11. 22.까지 연장하였다.

나. A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12. 10. 부도를 내었고, 원고는 2012. 12. 31. 중소기업은행에 326,682,6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3,400,750원을 회수하였다.

2013. 10.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362,114,526원{= 원금 323,281,861원(326,682,611원 - 3,400,750원) 2012. 12. 31.부터 2013. 10. 11.까지의 이자 37,865,285원 가지급금 967,380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라 한다)와 B 사이에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0. 근저당권자 피고 중앙일보, 채무자 A, 채권최고액 5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이 체결되어 2012. 8. 1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과 B 사이에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5. 7. 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B, 채권액 2억 2,400만 원인 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이 사건 1, 2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B 소유의 서귀포시 E 전 2,814㎡에 대하여 2013. 1. 30. 제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