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53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 실린더...

이유

...: 약 8,000만 원

나. 선 자금지원 후 제품단가 현실화 요청과 함께 원가 재검토 후 가공원자 재산정, 3개월 이후 지원자금 회수조치

다. 전도자금지원: 2010년 1월경~2010. 8. 31.기간 중 납품단가에 반영지원 9) 피고 회사 직원인 C가 2010. 9. 30. 기안하고, 최종 결재를 받은 품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디 가공단가인상 사내에서 라인 이관된 B에 단가인상요청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단가인상하여 납품을 받고자 품의하고니 검토하시어 재가를 바랍니다. : 모든 물품 가공비 250원 인상, 2010. 1. 1.입고분부터 소급적용함 B 경영지원 관련건 당사 외주업체 B 공장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한시적으로 부품단가 조정하여 피고 회사에서 B로 지원하고 향후 B 경영안정시 부품단가 조정분을 환원토록 하고자 하오니 재가바랍니다. * 지원금액: 72,828,750원 * B 납품(입고) 수량적용(2010년 1월~2010년 8월) 내용 금액 결재일 지불금액 비고 1 경영지원 (한시적 운용) 72,828,750원 2010. 09. 30. 50,000,000원 1차 지불 2010. 10. 08. 22,828,750원 2차 지불 2 9월 자재대금 미정(마감 전) 2010. 10. 14. 완불 조기지불 10) 피고 회사는 2010. 9. 30. 무렵 B로부터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납품받은 물건 291,315개에 대한 단가를 일괄적으로 개 당 250원 인상하는 형식으로 72,828,750원(= 291,315개 × 250원/개)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80,111,675원을 B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각 물건에 대하여 단가 250원을 인상한 액수는 앞서 살펴본 [표 2]의 ④항 결정액 기재와 같다.

11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경부터 B의 원가를 분석한 후, 2011년 2월경 B에 제품 단가를 소급하여 110원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B에 제시하였으나, B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