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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4 2017고단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 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여 보행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4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우미 블루 밍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F의 G 쏘나타 택시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금 동맥 파열, 뇌 내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고, 왼쪽 편마비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인과 관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